경기콘텐츠관광협의회 소개/정관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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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콘텐츠관광협의회 정관 (2024.02.21. 개정)
경기콘텐츠관광협의회 정관 (2017.08.25.제정)(2024.02.21.개정)제1장 총 칙 제1조(명칭) ① 이 회는 “경기콘텐츠관광협의회”(이하 “단체”라 한다)라 칭하고, 약칭은 “경콘관협”으로 한다. ② 이 회의 영문표기는 "GYEOGGI CONTENT & TUORISM COUNCIL" 로 하고 약칭은 "GCTC"로 한다제2조(목적) 이 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. ① K-콘텐츠와 한류, 역사문화예술 및 관광자원(유적, 풍속, 풍물 등)을 발굴‧개발하고, 관련 연구, 정책개발, 토론회, 포럼, 축제, 홍보 등을 수행한다. ② K-콘텐츠의 육성 지원, 관광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회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..
2024.06.06 -
경기북부관광발전협의회 정관 (2017.08.25. 제정)
경기북부관광발전협의회 정관 제1장 총칙제1조(명칭)본 협의회는 경기북부 관광발전협의회(이하'본 협의회'라 칭함)라 칭한다. 제2조(설립)본 협의회는 경기북부 관광발전협의회는 경기북부 관광발전을 위해 설립한다. 제3조(목적)본 협의회는 경기북부 관광발전과 연구, 포럼, 홍보 등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4조(사업)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 (1)경기북부 관광에 관련된 지역과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연구(2)경기북부 관광포럼 운영(3)경기북부 관광 코스 개발 및 축제 지원(4)경기북부 관광에 관련된 홍보 및 SNS 지원(5)경기북부 관광 및 홍보전문가의 육성 (6)기타 회원이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 제5조(사무실 및 지부)본 협의회의 사무실과 연구소는 경기북부..
2024.06.06